담당자 : 윤나리 / 02-784-9160
한준호 의원, 최근 5년간 위반건축물 62만 건 적발
· 최근 5년간 전국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총 9,884억 원!
· ‘무허가·무신고 건축’이 56만 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90%!
· 한준호 의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상향 등 제도개선 시급”
최근 5년간 전국 위반건축물이 62만 건 적발된 가운데, 이행강제금 부과건당 평균금액이 200만 원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위반건축물>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62만362건이 관계법령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무허가·무신고 건축이 총 56만1,25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용도변경(1만9,098건) ▲대수선(1만594건) 등이 뒤를 이었다. (별첨 [표 1] 참고)
위반건축물이 가장 많이 확인된 곳은 서울이었다. 서울에서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이 34만9,334건에 달해, 전체 적발건수의 56.3%를 차지했다. 위반유형별로 세분화해보면 전국 시·도 중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이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서울(33만6,443건)이었고, 경기의 경우 전국 시·도 중 ▲대수선(3,349건) ▲용도변경(6,551건) ▲사용승인(1,031) 등의 위반유형을 가장 많이 적발해냈다. (별첨 [표 2] 참고)
한편 같은 기간(2017년~2022년 7월)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60만8,068건에 달했고,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9,884억 원에 달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행강제금 부과건당 평균 부과금액을 단순계산해보면 2017년에는 171만 원, 올해는 191만 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온다”며 “위반사항을 시정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이행강제금액이 훨씬 부담이 적은 것은 아닌지 실태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별첨 [표 3~5] 참고)
정부당국은 『건축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각종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건축물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 때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별첨 [그림 1] 참고)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비교적 가벼워, 이를 악용하는 꼼수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상에서 ‘예상 이행강제금보다 예상수익이 큰 경우, 이를 고려해서 위반건축물 매도 가격을 협상하라’는 등의 꼼수를 권고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실정이다.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르면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반면적 시가표준총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동법 시행령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에서는 ‘건축조례로 비율을 낮춰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이행강제금 부담을 경감해주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
또한 위법한 대수선의 경우 건물 시가표준액의 10%를, 불법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한 부분의 시가표준액 10% 내에서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한준호 의원은 “국토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려면 위반건축물의 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위반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라면, 사실상 이행강제금 제도가 실효성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준호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위반건축물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며 제대로 관리조차 하지 않는 실정”이라며 “이행강제금 상향 등 제도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담당자 : 윤나리 / 02-784-9160
한준호 의원, 최근 5년간 위반건축물 62만 건 적발
· 최근 5년간 전국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총 9,884억 원!
· ‘무허가·무신고 건축’이 56만 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90%!
· 한준호 의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상향 등 제도개선 시급”
최근 5년간 전국 위반건축물이 62만 건 적발된 가운데, 이행강제금 부과건당 평균금액이 200만 원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위반건축물>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62만362건이 관계법령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무허가·무신고 건축이 총 56만1,25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용도변경(1만9,098건) ▲대수선(1만594건) 등이 뒤를 이었다. (별첨 [표 1] 참고)
위반건축물이 가장 많이 확인된 곳은 서울이었다. 서울에서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이 34만9,334건에 달해, 전체 적발건수의 56.3%를 차지했다. 위반유형별로 세분화해보면 전국 시·도 중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이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서울(33만6,443건)이었고, 경기의 경우 전국 시·도 중 ▲대수선(3,349건) ▲용도변경(6,551건) ▲사용승인(1,031) 등의 위반유형을 가장 많이 적발해냈다. (별첨 [표 2] 참고)
한편 같은 기간(2017년~2022년 7월)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60만8,068건에 달했고,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9,884억 원에 달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행강제금 부과건당 평균 부과금액을 단순계산해보면 2017년에는 171만 원, 올해는 191만 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온다”며 “위반사항을 시정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이행강제금액이 훨씬 부담이 적은 것은 아닌지 실태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별첨 [표 3~5] 참고)
정부당국은 『건축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각종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건축물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 때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별첨 [그림 1] 참고)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비교적 가벼워, 이를 악용하는 꼼수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상에서 ‘예상 이행강제금보다 예상수익이 큰 경우, 이를 고려해서 위반건축물 매도 가격을 협상하라’는 등의 꼼수를 권고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실정이다.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르면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반면적 시가표준총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동법 시행령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에서는 ‘건축조례로 비율을 낮춰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이행강제금 부담을 경감해주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
또한 위법한 대수선의 경우 건물 시가표준액의 10%를, 불법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한 부분의 시가표준액 10% 내에서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한준호 의원은 “국토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려면 위반건축물의 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위반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라면, 사실상 이행강제금 제도가 실효성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준호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위반건축물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며 제대로 관리조차 하지 않는 실정”이라며 “이행강제금 상향 등 제도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