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치매 극복의 날’ 맞아 치매 용어 변경 위한 치매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3-01-31

담당자 : 선중욱 / 02-784-9160

 

한준호 의원, ‘치매 극복의 날’ 맞아 치매 용어 변경 위한 치매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어리석다’는 의미 담긴 용어“치매”→“인지이상증”으로 개정하는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한 의원“치매 극복 위해선 용어 변경 통한 사회적 편견 해소와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 필요”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치매 극복의 날’(매년 9월 21일)을 맞아 ‘치매’ 용어를 ‘인지이상증’으로 변경하는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치매는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그런데 ‘치매(癡呆)’라는 용어에는 ‘어리석다’라는 의미가 담겨있어,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 치매에 대한 사회 전반의 부정적인 인식이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두려움이나 수치심 등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고, 이와 같은 낙인효과가 치매 치료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이상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미국 정신질환 진단기준 매뉴얼인 DSM-5에서도 치매의 진단명이 주요 신경인지 이상(Major Neurocognitive Disorder)으로 변경된 바 있어, “인지이상증”은 과학적 타당성은 물론 국제화의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오랜 기간 용어 변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던 만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과 치매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준호 의원은 “치매 극복을 위해서는 부정적 의미를 함축한 단어에서 비롯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법 개정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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