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수수료 심의위원회' 도입 제안

2021-12-03

담당 : 박진 보좌관 / 02-784-9160


한준호 의원, ‘수수료 심의위원회’ 도입 제안


· 거대 플랫폼 기반 사업자의 수수료 산정 기준, 인상 근거 알 수 없어

· 이용자, 가맹 소상공인,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비용 전가 우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수료 심의위원회’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코로나19 비대면 환경에서 플랫폼 산업이 급격히 팽창하는 가운데, 일부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의 검색, 콘텐츠 시청, 쇼핑, SNS, 결제 등을 통해 발생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을 독점하고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네이버, 쿠팡, 카카오, 구글, 애플, 아마존, 배달의민족 등은 수수료와 광고 매출 등으로 회사 규모를 키우는 대표적인 플랫폼 기반 사업자이다. 그런데 수수료는 특별한 기준 없이 플랫폼 기업과 사업자간 자의적으로 책정되어 유동적으로 변동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플랫폼 기업이 수수료의 산정 기준이나 인상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수수료율에 따라 이용자는 물론이고 가맹 소상공인과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비용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


한준호 의원은 현행법으로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요금 인상, 소상공인과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 수수료 기준 강요, 소비자 부담 전가 유도 등 폐해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인 실정을 지적하고 ‘수수료 심의위원회’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한준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반영되어 있는 내용으로, 대형 플랫폼의 서비스 이용조건, 요금, 거래수수료 등을 약관에 명시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이다.


한준호 의원은 “국내법상 플랫폼의 과도한 요금 인상 행위 등을 규율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플랫폼의 99%의 고객은 이용자인 국민이므로, 과기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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