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선정성 웹툰 광고의 범람, 심의 시스템 개선 필요

2021-12-03

담당자 : 박진 / 02-784-9160


선정성 웹툰 광고의 범람, 심의 시스템 개선 필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율규제 핑계로 웹툰 관리감독 사각지대 방치

· 어른이 보기에도 낯 뜨거운 웹툰 광고 무방비로 노출, 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전 연령층이 사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 SNS에 19금 웹툰 광고가 표현 위험수위 임에도 기준과 제재 없이 노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준호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웹툰 연령 등급분류를 위한 자가진단표>에 따라 건전한 웹툰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연령등급 적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선정성 항목의 관람가를 나누는 평가 기준이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2012년 한국만화가협회와 자율규제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한국만화가협회가 웹툰 자율규제위원회를 구성하여 등급 심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만화가협회는 「웹툰 연령등급 분류를 위한 자가진단표」를 마련하여 ‘19년 5월부터 연령등급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민원 발생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국만화가협회로 관련 내용을 이첩해 만화가협회에서 내용을 검토 후 청소년접근제한조치⸱내용수정⸱성인인증 권고 등을 플랫폼에 권고한다.


하지만 자율 심의 기준 중 연령 분류 기준점이 모호하여 더욱 세밀하고 디테일한 기준점 마련이 필요하며, 업무협약에 따라 자율규제 방식으로 심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준호 의원은 “웹툰 시장이 커지면서 성인 웹툰 광고도 범람하고 있다.”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낯뜨거운 웹툰광고를 막을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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