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 대표발의, '원자력안전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건 본회의 통과

2021-12-03

담당자 : 박진 / 02-784-9160


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원전의 안전한 운영과 생활 속 방사능 유출 감시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건 본회의 통과


· 원전의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이 있거나, 환경상 위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위원회에 보고

· 방사능 농도 및 종류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거부ㆍ회피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현행법에 명시된 부적합사항 보고 조항에 안전관련설비 및 사고관리계획서상의 사고관리설비로 인하여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이 있거나, 환경상 위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2019년, 월성원자력발전소 정기검사 중 월성3호기 터빈갤러리, 관측공 등 부지 안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보고대상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고, 이에 원자력안전위원장도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하는 등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또한, 2021년 2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한국수력원자력의 피동형수소제거기(PAR) 결함 의혹에 대해 사업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연구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가 있다. 하지만 이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으로 상기의 노출된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준호 의원은 “안전한 원전의 운영만큼이나, 방사능 유출을 조기에 차단하고 관련된 사고의 즉시적인 보고와 대처 역시 중요한 사안이다”라며, “오늘 통과된 두 건의 법안으로 생활 속 방사능 유출의 철저한 감시는 물론, 원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수습에 필요한 보고체계 확립으로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원전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준호 의원이 역시 대표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 감시기를 설치ㆍ운영할 때 유의물질 검출 및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되었을 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행하는 방사능 농도 및 종류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거부ㆍ회피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유의물질 검출 및 분석 업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 속 방사능의 보다 안전한 관리와 철저한 감시를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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