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안동MBC 고졸 사원 ‘임금 차별’, 인사 규정 개정으로 차별 바로잡아

2021-12-03

담당 : 박진 보좌관/ 02-784-9160

 

안동MBC 고졸 사원 ‘임금 차별’,  

인사 규정 개정으로 차별 바로잡아


· 안동MBC 블라인드 채용 고졸 취업자 학력으로 임금 차별


MBC 본사와 달리 안동MBC 등 15개 지역 계열사에서 호봉 책정 시 학력을 반영해 차별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은 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9년 안동MBC 보도국 방송 카메라 부문으로 블라인드 채용되어 입사한 A씨가 고졸이라는 이유로 동기 신입사원들과 다른 호봉을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사 동기이자 군필인 대졸자 신입사원과 달리 A씨는 고졸자 신입 가 6호봉을 적용받아 대졸자 동기의 70% 수준의 기본금을 받고 있었고, 인권위원회는 ‘같은 채용 절차를 거친 직원들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하여 학력에 따라 기본급을 달리 책정하는 건 차별에 해당한다’라며 안동MBC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안동MBC는 역차별 등의 이유로 규정 개정을 미뤄왔지만, 지난 19일 한준호 의원의 지적사항을 수용하고 호봉 관련 인사 규정 개정을 완료했다. A씨는 대졸자와 동일한 규정으로 호봉을 적용받게 되었다.


한준호 의원은 “안동 MBC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직무와 무관하게 학력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이어왔던 기존의 만행이 근절되고,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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