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정신건강 어려움 겪는 가정 밖 청소년 지원법안 대표발의

2023-04-10

담당자 : 차진영 / 02-784-9160

 

한준호 의원, 정신건강 어려움 겪는 

가정 밖 청소년 지원법안 대표발의

 

· 정신건강 어려움 가진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 비율 36.4%... 의료기관 등 연계는 여전히 부족

·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연계 체계 마련 위한 청소년복지법 개정안 마련

· 한준호 의원, “정신적 어려움 겪는 가정 밖 청소년, 적절한 치료 및 지원 필요”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이 22일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을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연계하여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2019년에 실시된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 중 정신장애, 정신지체, 경계선 장애 등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가진 청소년 비율이 36.4%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청소년이 쉼터 입소를 거부하거나 퇴소하는 이유 중 “정신질환 등으로 일반청소년과 단체생활이 어려울 경우”가 2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복지시설과 정신건강증진시설 사이에 연계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신속한 치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22일 한준호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가정 밖 청소년 보호와 지원체계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며, 충분한 의료 인력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중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신속하게 연계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여성가족부도 지난 3일 한준호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쉼터 입소 청소년에 대한 심리・정서 진단을 통해 고위기 청소년을 조기 발굴하여 의료기관 등 전문기관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한 바 있다. 

 

한준호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준호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채용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인자가 인공지능의 평가방식, 알고리즘의 작동원리 등을 구직자에게 미리 알리고 주기적으로 전문기관에 그 기술의 점검을 의뢰하도록 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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