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 차진영 / 02-784-9160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내로”
한준호 의원, 과밀학급 해소 법안 대표발의
· 2023년 경기도 과밀학교 비율 46.4%... 전년 대비 0.86%p 증가
·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제한, 실태조사 실시 내용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마련
· 한준호 의원, “신도시 등에서의 과밀학급 문제 해결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확보할 것”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이 17일 초・중・고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교육부는 2021년 7월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을 ‘과밀학급’으로 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2022년 기준 과밀학급은 전체 학급 수의 19%(44,764학급)에 이르고 있으며, 과밀학급 비율이 가장 높은 경기의 경우 전국 과밀학급의 41.7%(18,658학급)가 몰려있을 정도로 과밀학급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10일 한준호 의원이 공동주최한 「경기도 과밀학급 실태와 해결방안」 국회토론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경기도 과밀학교 수는 2,469교 중 1,146교로 전체의 46.4%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대비 0.86%p 증가한 수치다. 특히 경기도는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 352,000세대가 입주 예정임에 따라,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과밀학급 문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되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내로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그 기준의 범위에서 학교급별 학생 수와 지역별 교육환경 등을 고려해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며, 교육부장관은 매년 학급당 학생 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기준은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이 2023년 전국 초중고 학부모 1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교교육 및 학급환경에 대한 학부모 인식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이 조사에서 74%의 학부모는 현재보다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 대부분(91.8%)이 20명 이하의 학급 규모가 적절하다고 보았다.
한준호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신도시를 중심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자 : 차진영 / 02-784-9160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내로”
한준호 의원, 과밀학급 해소 법안 대표발의
· 2023년 경기도 과밀학교 비율 46.4%... 전년 대비 0.86%p 증가
·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제한, 실태조사 실시 내용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마련
· 한준호 의원, “신도시 등에서의 과밀학급 문제 해결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확보할 것”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이 17일 초・중・고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교육부는 2021년 7월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을 ‘과밀학급’으로 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2022년 기준 과밀학급은 전체 학급 수의 19%(44,764학급)에 이르고 있으며, 과밀학급 비율이 가장 높은 경기의 경우 전국 과밀학급의 41.7%(18,658학급)가 몰려있을 정도로 과밀학급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10일 한준호 의원이 공동주최한 「경기도 과밀학급 실태와 해결방안」 국회토론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경기도 과밀학교 수는 2,469교 중 1,146교로 전체의 46.4%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대비 0.86%p 증가한 수치다. 특히 경기도는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 352,000세대가 입주 예정임에 따라,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과밀학급 문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되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내로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그 기준의 범위에서 학교급별 학생 수와 지역별 교육환경 등을 고려해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며, 교육부장관은 매년 학급당 학생 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기준은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이 2023년 전국 초중고 학부모 1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교교육 및 학급환경에 대한 학부모 인식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이 조사에서 74%의 학부모는 현재보다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 대부분(91.8%)이 20명 이하의 학급 규모가 적절하다고 보았다.
한준호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신도시를 중심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