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원희룡 지사 때 추진된 중부공원 사업자 제안서, 허위기재 가능성 제기”

2022-04-26

담당자 : 차진영 / 02-784-9160

 

한준호 의원, “원희룡 지사 때 추진된 중부공원 사업자 제안서,

허위기재 가능성 제기”

· 사업자 A건설 컨소시엄, 공공기여시설 부지 확보 애초에 확인도 안해... 해당 부지 소유 제주교육청, “따로 연락온 적 없어”

· 제주도 제안심사위원회 등 부실평가 논란... 셀프검증 의혹도

· 한준호 의원, “오등봉·중부공원 사업은 민간특례가 아닌 민간특혜사업? 원희룡 후보자가 제대로 해명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지사 재임 시절 오등봉 도시공원 사업과 함께 추진한 중부공원 사업 선정과정에 대한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중부공원의 사업자로 선정된 A건설 컨소시엄이 제주도의 제안 공고에 따라 제출한 제안서에 공공기여시설로 기재된 ‘웰니스센터’는 중부공원 사업부지 밖에 설치될 계획이었는데, 해당 부지는 대부분이 제주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유의 초등학교 예정부지로서 매입이 거의 불가능한 곳으로 알려졌다.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A건설 컨소시엄은 제주도에 제안서를 내기 전 위 초등학교 예정부지의 매입가능성과 관련하여 소유자인 제주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 연락한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A건설 컨소시엄의 제안 중 ‘웰니스센터’ 부분은 기본적인 사항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기재한 내용으로 허위 사실로 볼 여지가 큰 셈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지침(변경)에 따르면, 제출한 자료가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안신청이 무효처리되고(제10조), 허위내용 또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제안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제18조).

 

그런데도 제주도는 ‘웰니스센터’ 설치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A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평가총괄표 및 항목별 평가내역서에 따르면, A건설 컨소시엄은 관련 항목인 공원조성계획, 공공기여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제안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한 명은 중부공원 사업의 타당성 검증용역에도 참여해 셀프검증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다.

 

한준호 의원은 “원희룡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재임 시절 추진한 오등봉·중부공원 사업에 대한 논란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오등봉·중부공원 사업은 ‘민간특례’가 아닌 ‘민간특혜’사업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희룡 후보자의 제대로 된 해명을 요구하며 2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 별첨. 제주교육청 답변서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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