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의 `겉핥기 식` 안전평가... 최근 4년간 시설물 사고 34건 중 23건은 ‘안전’ 등급 받은 시설

2023-01-31


담당자 : 박진・석동욱 / 02-784-9160


국토안전관리원의 `겉핥기 식` 안전평가... 최근 4년간 시설물 사고 34건 중 23건은 ‘안전’ 등급 받은 시설


· 불가피한 인재(人災) 10건 제외한 최근 4년간 시설물 사고 총 34건

· 34건 중 67%는 안전 평가 ‘우수(A)’와 ‘양호(B)’등급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7건은 점검조차 하지 않은 등급 미부여 상태

· 한준호 의원, “현 안전점검 기준 보완 통해 더욱 철저한 시설물 평가 이뤄져야”

 

최근 4년간 자연재해, 부실시공·미시공·노후화 등으로 발생한 시설물 사고 34건 중 23건이 국토안전관리원의 위험도 평가에서 “안전하다(A, B)”는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총 44건의 시설물 사고가 발생했다. 예인선 실수, 운전미숙, 전기 화재 등의 인재를 제외하면 34건이다. 이 중 23건이 사고 이전에 실시된 ‘시설물 안전등급’ 평가에서 A 혹은 B 등급을 부여받았다.


시설물 안전등급에는 A~E 등급이 있는데, 그중 A(우수) 등급은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다. B(양호) 등급은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다. 사실상 두 등급 모두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안전’ 등급인 셈이다.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시설에서 벌어진 사고도 7건 있었다. 대부분 옹벽과 하천의 붕괴 사고로,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사고였다. 대형 건축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점검이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준호 의원은 “안전하다고 평가된 시설물에서 붕괴·유실·구조체손상 등 사고가 계속 발생하며, 시설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현 안전점검 기준을 보완하고 더욱 철저한 점검 및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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