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광역버스 타당성 평가 법안 대표발의!

2023-04-10

담당자 : 차진영 / 02-784-9160


한준호 의원, 광역버스 타당성 평가 법안 대표발의!

 

· 신설 필요성 높은 ‘광역노선 선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한준호 의원, “준공영제 노선 포함 광역버스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선 선정 기대”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이 30일 신설 필요성과 적합성이 높은 광역버스 노선을 선별하기 위한 타당성 평가 근거가 담긴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직행좌석형・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면허 심사 과정에서는 해당 지역의 수요와 운송사업자의 수송력 등이 고려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현상이 심화되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영되는 광역버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광역버스의 효율적인 교통 수요 분담과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는 기존의 면허 심사 절차보다 더욱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노선당 8억 원의 재정이 지원되는 준공영제 노선의 경우, 합리적인 노선 선정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제화하고, 타당성 평가의 업무수행을 교통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한준호 의원은 “최근 고양특례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준공영제 노선을 비롯한 광역버스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선 선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준호 의원은 광역교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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