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 : 이수진 / 02-784-9160
정부 지침 따르지 않는 공공기관 징계 제도...
국토교통부는 몰랐나
· 정직 기간 보수 “전액 삭감”지침, 아직 반영하지 않은 기관 있어
· 성비위 관련 징계위원회, 전원이 동일 성별인 곳도 드러나
· 한준호 의원,“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징계제도 실태 점검·보완필요”
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이 시행되었으나, 올해가 다 가도록 해당 지침들을 반영하지 않는 기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고양을)이 공기업·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산하기관들이 정부 지침을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의 규정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초 시행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는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정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감액하도록 보수 규정을 정비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은 해당 지침을 반영하지 않은 채, 여전히 각 기관들의 내규에는 보수 전액 삭감이 아닌 10분의3~10분의5에 해당하는 일부만 감액한다고 되어있다.(첨부1)
또한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26조 제10항 에 따라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 등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지만, ㈜SR, 한국도로공사, LX 등 해당 규정을 반영하지 않는 기관들이 아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의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JDC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2조 제2항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성희롱·성폭력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2조 제2항 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한다. 하지만 그 동안 구성되었던 성희롱·성폭력 징계위원회 중 이를 지키지 않은 곳이 3곳 (JDC, 한국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이나 확인되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위원회 전원이 동일 성별인 경우도 있었다.(첨부2)
한준호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산하기관들의 징계 제도가 정부 지침을 잘 따르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끝)
첨부 1.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정직 처분 직원에 대한 보수 규정
첨부 2.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성비위 관련 징계위원회 구성 현황 사례

담당자 : 이수진 / 02-784-9160
정부 지침 따르지 않는 공공기관 징계 제도...
국토교통부는 몰랐나
· 정직 기간 보수 “전액 삭감”지침, 아직 반영하지 않은 기관 있어
· 성비위 관련 징계위원회, 전원이 동일 성별인 곳도 드러나
· 한준호 의원,“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징계제도 실태 점검·보완필요”
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이 시행되었으나, 올해가 다 가도록 해당 지침들을 반영하지 않는 기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고양을)이 공기업·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산하기관들이 정부 지침을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의 규정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초 시행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는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정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감액하도록 보수 규정을 정비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은 해당 지침을 반영하지 않은 채, 여전히 각 기관들의 내규에는 보수 전액 삭감이 아닌 10분의3~10분의5에 해당하는 일부만 감액한다고 되어있다.(첨부1)
또한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26조 제10항 에 따라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 등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지만, ㈜SR, 한국도로공사, LX 등 해당 규정을 반영하지 않는 기관들이 아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의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JDC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2조 제2항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성희롱·성폭력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2조 제2항 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한다. 하지만 그 동안 구성되었던 성희롱·성폭력 징계위원회 중 이를 지키지 않은 곳이 3곳 (JDC, 한국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이나 확인되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위원회 전원이 동일 성별인 경우도 있었다.(첨부2)
한준호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산하기관들의 징계 제도가 정부 지침을 잘 따르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끝)
첨부 1.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정직 처분 직원에 대한 보수 규정
첨부 2.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성비위 관련 징계위원회 구성 현황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