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젝트 - 삼송 상인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힘들어하시는 삼송 상인회를 만나뵙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인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방역수칙 위반 시 업주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는
규정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창릉천 개선 공사가 끝나감에 따른 창릉천 상권조성과 
특화거리 조성에 대한 상인 여러분들의 기대감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경청한 의견들을 반영해 제도적 개선과 
지역 발전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속에서 듣겠습니다.


A.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439 서정프라자 402호

T. 031.970.1941     l     F. 031.97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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