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실, 특례시 출범과 함께 고양시민의 복지 혜택이 늘어납니다]

고양시가 특례시로 새롭게 출범하는 1월 13일부터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네개 급여 및 한부모가족지원, 긴급지원, 차상위장애수당 등 

총 7종에 해당되는 수급자 대상과 수급액이 대폭 확대됩니다.


그동안 인구 10만의 일반 시와 동일하게 적용받아왔던 사회복지급여 기준과 

기본재산 공제액을 특별시,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시켰습니다.


고양특례시의 출범을 위해 노력하신 이재준 고양시장님, 

고양시의회 및 모든 관계자분들, 108만 고양시민과 기쁨을 나눕니다.


앞으로도 특례시에 걸맞는 권한 확보와 고양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1217144714663

A.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439 서정프라자 402호

T. 031.970.1941     l     F. 031.97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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