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고양시 제2차 특별휴업지원금 지급 확정!>

약 300억 원에 달하는 고양시 ‘제2차 특별휴업지원금’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보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선별지급(집합금지 개소당 200만 원 / 
영업제한 개소당 100만 원 / 법인택시 기사 1인당 50만 원) 될 예정인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21,586개소)은 
오늘부터 24일(수)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고, 
문의는 고양시청 민원콜센터로 (031-909-9000) 연락하시면 됩니다. 
적극적인 지원책 시행을 위해 함께 힘써주신 이재준 시장님, 
송규근, 김종민, 정판오, 정봉식, 김수환, 이해림 시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사링크 - http://naver.me/FNmY2n8a





A.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439 서정프라자 402호

T. 031.970.1941     l     F. 031.97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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