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바라는 언론개혁,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언론개혁,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중인 언론중재법은 

권력자를 위한, 특정 정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언론으로 인해 피해 받는 국민을 위한 가짜뉴스피해 구제법입니다.

가짜뉴스로 확인된 내용에 대해 

언론사가 똑같은 지면 등을 활용해 정정하고,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하라는 것입니다.

_실효성있는 정정보도 청구권.

언론의 파급력을 고려해 가짜뉴스로 확인된 경우 

사후적으로 같은 보도가 재생산되지 않도록 

사후적 구제 수단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_열람차단청구권.

마지막으로 가짜뉴스 등의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_증액배상제.

국민을 위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4월 임시회 기간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A.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439 서정프라자 402호

T. 031.970.1941     l     F. 031.97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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