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실] 반려동물 양육인구 1000만 시대, 동물학대 재발 방지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본회의 통과!

[한준호 의원실] 반려동물 양육인구 1000만 시대, 

동물학대 재발 방지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본회의 통과!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한준호 의원실] 반려동물 양육인구 1000만 시대, 

동물학대 재발 방지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가 반복되는 사이 

동물학대 범죄는 최근 10년간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동물학대는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통과된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물학대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기타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려동물 양육인구 1000만 시대를 맞이하여 

'동물복지국회포럼' 책임연구의원으로서

앞으로도 동물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20405150346573?fbclid=IwAR1WCRIQ2hpQiKpHJV2dhCL8D6i4mRHQwmohJBEZTIr7k_5Ygdg_pi4AW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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