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실, 국민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원자력 안전법'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안전한 원전의 운영만큼이나, 방사능 유출을 조기에 차단하고 

관련된 사고의 즉시적인 대처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오늘 통과된 두 건의 법안으로 생활 속 방사능 유출의 철저한 감시는 물론, 

원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수습에 필요한 보고체계 확립으로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원전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안전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꾼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A.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439 서정프라자 402호

T. 031.970.1941     l     F. 031.97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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