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입법 완수로 국민 삶의 품격과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학법 개정안은 사학이 신규 교사를 임용할 때 공개전형 중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또한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시키고,

관할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야당은 개정안이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고, 

건학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학교법인의 고유한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사립학교 중 교육청에 교원 공개채용 전형을 

위탁한 비율은 2017년 38.5%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 4월 기준 67.2%에 달합니다. 

사학이 교육청에 교원 채용 전형을 위탁하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사학의 교원 채용 비리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었습니다. 

사립학교들이 특정인을 뽑기 위한 ‘꼼수’로 배점을 임의대로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율과 대규모 국가재정 투입을 고려한다면, 

사학의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사학법 개정안은 교원 채용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취업의 기회가 불공정하게 주어지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교육 신뢰를 회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 인선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막중한 권한과 역할을 성실히 이행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국민 삶의 품격과 

질을 높이는 각종 민생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사 링크 - https://www.vop.co.kr/A000015941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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