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실] 특례시 다운 특례시, 법률 제・개정이 필요합니다!

2.22

지난해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고양, 수원, 용인, 창원시가 특례시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특례시라는 명칭이 부여됐을 뿐, 사무권한과 자율성은 많이 부족합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특례시를 특례시답게 만들 첫걸음으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특례시 위상에 걸맞는 권한확보 및 재원마련을 위한 법률 제・개정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월 특례시로의 이양이 필요한 8가지 사무를 법제화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특례시 계정을 별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분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주신 고견들을 토대로 ‘고양’특례시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법률이 하루 빨리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439 서정프라자 402호

T. 031.970.1941     l     F. 031.97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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