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실] 윤석열 정부의 ‘국회 패싱’·‘시행령 통치’ 경찰국 신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정부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의결을 강행했습니다. 국회의 법률 제·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 경찰국 신설을 졸속 결정한 것으로, 법치주의에 반하는 심각한 위헌·위법행위입니다. 


우리 헌법 제75조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서만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6조에서도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따라 행정부가 하위법령을 통해 정책을 집행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법률의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은 이와 같은 헌법 조문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 제34조는 치안에 관한 사무는 경찰청이 관장한다고 규정하며 경찰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정권의 권력 유지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찰국 신설은 이러한 관련 법률의 취지를 깡그리 무시한 채 윤석열 정부가 권한을 오용해 경찰을 장악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경찰권을 정치권력이 함부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민주적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회 패싱’을 통한 경찰국 신설은 결국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번 경찰국 신설 강행에서 우리는 최소한의 이성과 합리적 사고마저 마비된 윤석열 정부의 현주소를 봅니다. 지지율 하락에서도 드러나듯 국민이 엄중히 경고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자신의 잘못과 허물은 돌아보지 않고 권력기관 장악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법치주의 훼손이자 반민주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시행령 통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정치권력이 경찰 통제권을 손에 넣어 시민을 탄압하고 인권을 무시하며 오로지 권력에 충성하는 과거로 회귀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엄중히 대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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