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실] 얼굴 공개 통한 실종사건의 조속한 해결, 이제 가능해집니다.

2.28

어제(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을 완화하여, 성인 실종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한 법안입니다. 

지난해 ‘완도 일가족 실종사건’, ‘가양역 실종사건’ 등 실종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음에도, 성인 실종자의 얼굴을 공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수사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제 개인정보 보호법이 통과되어 실종자 신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이 용이해지면서,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법안 마련 및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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