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실] 서민 울리는 ‘근생빌라’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12.15

‘근생빌라’는 사무실이나 상가 등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불법 개조한 건축물로, 지방자치단체에 적발되면 원상복구 전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최근 근생빌라인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선의의 매입자・세입자들이 근생빌라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와 피해를 억울하게 떠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제 등기부등본만 보고는 근생빌라와 일반주택을 구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되는 건물의 종류가 층별로 자세히 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늘 건물 등기기록 표제부에 건축물 용도를 각 층별로 기록하도록 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을 통해 정보불균형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A.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439 서정프라자 402호

T. 031.970.1941     l     F. 031.97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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