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실] 실종사건의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합니다.

‘완도 일가족 실종사건’이나 ‘가양역 실종사건’ 등 최근 안타까운 실종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한 아동과 달리, 성인 실종자의 경우 얼굴을 공개할 법적 근거의 미비로 수사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종사건의 경우, 상황발생 후 24시간의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안에 효과적인 수색활동이 실행되어야 하는 시급성을 반영하기 위해, 수사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있는 사유에 ‘정보주체의 소재불명’을 명시함으로써, 실종자 발견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그간의 안타까운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https://news.v.daum.net/v/20220721144833929?fbclid=IwAR1qanSw4zrimo_Sq9O6VBAStwwuryG3lnn8WTiMmCkuFAXEfwj5pj0kh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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