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깨끗한 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190만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으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김영란법이 공직사회의 접대문화를 바꿨다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불공정한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공직자에게 보다 
엄격한 공정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깨끗한 개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 투기와, 채용비리,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등과 같은 부정부패가 근절 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살피겠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개혁에 매진하겠습니다.



A.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439 서정프라자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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