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권 보호 등 “더불어 잘 사는” 민생법안 처리에 더욱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24.02.01


제가 대표발의한 ‘교통약자법 개정안’(대안 반영)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주차 방해 행위 관련 위임근거 규정 등을 마련한 법안입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호 등 “더불어 잘 사는” 민생법안 처리에 더욱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A.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439 서정프라자 402호

T. 031.970.1941     l     F. 031.97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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