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1.30
[이태원참사, ‘잊고 싶은 기억’입니까?]
이태원참사 특별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됐습니다.
대통령이 ‘재가’하면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옵니다.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법안이 ‘부메랑’입니까?
거부된 법안이 벌써 9건, 민주화 이후 최다입니다.
오늘(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10·29참사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한다 했습니다.
‘추모 공간’을 만드는 일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재정적·심리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런 일들을 하겠단 겁니까?
정부의 모든 행위는 법에 그 근거를 둬야 합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을 배정해 재정을 지출할
근거가 대체 무엇이기에 이런 약속을 한 것입니까?
한덕수 총리가 ‘하겠다’고 국민께 공언한 일들을
정부가 차질없이, 책임있게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이었습니다.
법안은 거부하면서 갖은 약속을 내건 정부 행태가
아무리 생각해도 가당치가 않아 납득이 안 됩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안의 핵심은 ‘기억’일 것입니다.
참사의 원인, 책임을 규명해 영원히 역사에 남겨서
참사의 아픔을 잇고 공유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그런 법안을 거부하겠다는 저의는 명확해보입니다.
참사를 잊고, 묻어버리고, 반복하기 위함 아닙니까?
민주당은 좌절하지 않고 국민의 손을 잡겠습니다.
희생자를 새기고 피해자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결정,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