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거부’, 대통령의 권리남용입니다]

4. 4.

오늘은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한 역사적 날입니다.

쌀 농민을 살리는 ‘양곡관리법’을 기어이 거부한 것입니다.

‘재의요구권’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정치적 이득을 위해 ‘남용’해서야 되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을 날려서 얻을 것은 없습니다.

전국 100만여 농가와 221만 농가 인구의 민심을 잃고,

야당을 적으로 규정하며 협치의 문마저 굳게 닫아걸고,

입법부를 무시하며 민주주의 정신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식량주권을 포기하고, 식량안보도 무력화한 결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국회 통과를 앞둔 민생법안들이 줄줄이 거부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들 모두 ‘악법’ 프레임을 씌운다면,

그 끝은 오로지 ‘민생파탄’과 ‘민심폭발’ 뿐일 것입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속담을 떠올립니다.

취임한 지 1년도 안 된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4년 동안

어떤 신기록들이 세워질지 정신이 아득해질 지경입니다.

독선으로 폭주하는 ‘윤석열차’, 어디까지 갈 작정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여당의 당리당략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다시 한번 재의하길 촉구합니다.


#윤석열_대통령 #양곡관리법 #거부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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