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실] 노인・장애인 도시철도 무임수송,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합니다.
2.24
오늘(24일)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재원 확보 및 국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재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의 경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공익서비스 제공 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있지만 도시철도는 국비 지원이 없어 철도운영자의 경영 악화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러 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으로 충당할지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항목에 공익서비스 제공 비용을 추가하여 도시철도 무임승차비의 국비 충당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에 대한 대표적인 교통복지 제도입니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보다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7&idx_800=3490586&seq_800=20483289&fbclid=IwAR0lz88yszjtAQ2vhn67oLDDUr71AUkq6RFDVLZvzLiFWEJbuqgk6sLD1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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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재원 확보 및 국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재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의 경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공익서비스 제공 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있지만 도시철도는 국비 지원이 없어 철도운영자의 경영 악화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러 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으로 충당할지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항목에 공익서비스 제공 비용을 추가하여 도시철도 무임승차비의 국비 충당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에 대한 대표적인 교통복지 제도입니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보다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7&idx_800=3490586&seq_800=20483289&fbclid=IwAR0lz88yszjtAQ2vhn67oLDDUr71AUkq6RFDVLZvzLiFWEJbuqgk6sLD1W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