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실] 화물연대 총파업 해결을 위한 법안 심사에 정부와 여당은 하루빨리 협조하기 바랍니다.

12.02

오늘(2일) 오전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 법안 심사가 열렸습니다.

2018년 화물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안전운임제가 이달(12월) 말 일몰될 예정입니다.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실망스럽고 무책임한 모습입니다. 


이에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증언감정법 제5조 등에 의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어명소 제2차관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 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차주에도 안전운임제 법안 심사를 진행하며, 
화물연대 총파업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와 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A.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439 서정프라자 402호

T. 031.970.1941     l     F. 031.970.1942

Copyright© 고양의목소리 2020. All Rights Reserved.

A.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439 서정프라자 402호

T. 031.970.1941     l     F. 031.970.1942


Copyright© 고양의목소리 202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