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사비와 이주보증금 지원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등의 대책을 제시했지만, 전국 지하・반지하 거주 32만7320가구, 고시원 등 비주거시설 46만2630가구, 옥탑방 6만5603가구 등 지・옥・고 거주자 85만5553가구(2020년 기준)를 지원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주택보증기금에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주거취약 가구의 이주 및 생활안정 지원 비용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