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01.25


제가 대표발의한 3건의 법안들(대안 반영)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제작자가 사고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원인을 규명함과 동시에 사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로법 개정안’은 아직 다수가 종이문서로 작성되고 있는 도로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보관・관리하도록 하고, 

전자화된 도로대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도로 정책 전반의 혁신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광역버스 운송사업 면허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광역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통과한 세 건 모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법안들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439 서정프라자 402호

T. 031.970.1941     l     F. 031.97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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