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오늘(15일)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일산 등 1기신도시가 조성된 지 30여년입니다.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부터 주거환경 개선의 문제까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별법의 적용대상이 현실적으로 수도권에만 국한되어,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도시재정비는 국민 삶과 직결되는 민생현안입니다. 민주당은 이 두 법안을 동시에 처리해, 올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통령도 국회에서의 적극적 논의를 요청한 만큼, 국민의힘 또한 법안처리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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