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 차진영 / 02-784-9160
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 25日 본회의서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원인 규명 및 피해자 보호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 3건 통과
· 한준호 의원,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입법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안이 각각 대안 반영되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준호 의원의 성실한 입법 활동이 구체적인 성과와 결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도로법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제작자가 사고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원인을 규명함과 동시에 사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법 개정안’은 아직 다수가 종이문서로 작성되고 있는 도로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보관・관리하도록 하고, 전자화된 도로대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도로 정책 전반의 혁신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광역버스 운송사업 면허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광역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준호 의원은 “오늘 통과한 세 건 모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법안들”이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별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담당자 : 차진영 / 02-784-9160
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 25日 본회의서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원인 규명 및 피해자 보호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 3건 통과
· 한준호 의원,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입법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안이 각각 대안 반영되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준호 의원의 성실한 입법 활동이 구체적인 성과와 결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도로법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제작자가 사고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원인을 규명함과 동시에 사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법 개정안’은 아직 다수가 종이문서로 작성되고 있는 도로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보관・관리하도록 하고, 전자화된 도로대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도로 정책 전반의 혁신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광역버스 운송사업 면허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광역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준호 의원은 “오늘 통과한 세 건 모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법안들”이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별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