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한부모가족의 진정한 자립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안 대표발의

2023-01-31

담당자 : 석동욱・차진영 / 02-784-9160


한준호 의원, 한부모가족의 진정한 자립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안 대표발의

 

· 한부모가족 아동빈곤율, 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은 47.7%... 국회입법조사처 현장점검 결과 다양한 한계 드러나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한부모가족 고용 알선 시 희망・적성・능력・직종 등 고려하도록 명시

· 한준호 의원, “한부모 지원이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정보 접근성 올리고 민간과의 협력 통해 교육과 취업 위한 연계 확대해야”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이 24일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자립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8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다양한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의 아동빈곤율이 OECD 국가 중 4번째인 47.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의 현장점검 결과 일반적으로 한부모가족이 도움을 찾아 가장 먼저 방문하는 곳은 동주민센터이나, 과다 업무로 인한 역량 부족으로 대응이 원활하지 않음이 드러났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 ‘복지로’에 관한 설문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답변이 2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취업훈련 관련 설문에서는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51.4%가 “실제 취업과의 연계 부족”이라 답변하였다. ‘아이돌봄서비스’, ‘공공임대’, ‘학습비 지원’ 등의 제도들 역시 현실적인 한부모가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많았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한부모가족의 고용을 촉진하고 희망과 적성에 맞는 취업 연계를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단순히 ‘지원’만을 규정한 현행법과 달리 한부모의 희망‧적성‧능력‧직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한부모가족의 진정한 자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준호 의원은 “한부모 지원이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정보 접근성을 올리고,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과 취업을 위한 연계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보다 적실성 있는 지원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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