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6.16
■ 국민의힘에게 전합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기본적인 행간의 진의조차 곡해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궤변에 말꼬리나 잡고 있으니, 국민께서 국민의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한숨 쉬시는 것입니다. 제발 국민의힘을 위한 정치는 이제 그만두고, 국민의 위한 정치를 하십시오.
■ 국민의힘은 오늘도 방통위의 불법적인 2인 체제 유지를 통한 언론장악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현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제가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방통위법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언급한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을 전체 맥락이나 취지는 쏙 빼고 “가능”이라는 문구에만 집착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찌질하고 구차합니다.
해당 법안의 취지는 최근 법원이 두 차례나 위법성을 지적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달 23일 서울고등법원은 “피고(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방통위법) 13조1항의 내용에 비추어 회의를 요구할 2인 이상의 위원 및 위원장 1인 합계 3인의 재적위원이 최소한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아 2인의 의결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 될 여지가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뤄진 YTN 지분 매각 결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즉 법원은 현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가 개의요건인 ‘의사정족수’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합의제 의사기구로서 응당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참여 기준도 없이 위법하게 회의를 연 것이 큰 문제이고, 이런 기형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바로 방통위법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이고 위법한 회의운영 속에서 (현행 의결정족수에 따라) 2인만으로도 의결이 사실상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 바로 방통위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의 기본적인 차이도 인식하지 못한 채 오늘 무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과 같은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에서도 “법률상 실현가능성”과 “사실상 실현가능성”을 구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가능”이라는 표현만으로 이를 “합법하다”로 해석하고 있는지 기본적인 문해능력에 의문을 표하며, 참으로 통탄할 노릇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기본적인 법리 검토나 이해도 없이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잘못된 현행 구조에 대한 비판을 자신들의 면죄부로 삼는 아전인수식 해석에 낯 뜨겁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 국민의힘은 이제 궁색한 말꼬리 잡기와 거짓선동을 그만 두십시오.
법원이 지난해 말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과 관련해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지난달 YTN 지분 매각 결정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지적하며 궁지에 몰리자, 국민의힘은 오늘도 궁색하게 말꼬리나 잡으며 거짓선동에 열심입니다. 어설픈 말장난으로 기형적인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를 유지하며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과 다름없습니다.
불법적인 2인 체제에서의 결정이 늘어날수록 탄핵사유가 될 위법성도 하나하나 더해지고 있음을 국민의힘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문구 하나하나에 집착하며 관심을 가질 생각이라면, 앞으로도 저와 야당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방송정상화 3+1법’ 통과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 단장 한 준 호
24.06.16
■ 국민의힘에게 전합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기본적인 행간의 진의조차 곡해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궤변에 말꼬리나 잡고 있으니, 국민께서 국민의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한숨 쉬시는 것입니다. 제발 국민의힘을 위한 정치는 이제 그만두고, 국민의 위한 정치를 하십시오.
■ 국민의힘은 오늘도 방통위의 불법적인 2인 체제 유지를 통한 언론장악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현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제가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방통위법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언급한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을 전체 맥락이나 취지는 쏙 빼고 “가능”이라는 문구에만 집착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찌질하고 구차합니다.
해당 법안의 취지는 최근 법원이 두 차례나 위법성을 지적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달 23일 서울고등법원은 “피고(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방통위법) 13조1항의 내용에 비추어 회의를 요구할 2인 이상의 위원 및 위원장 1인 합계 3인의 재적위원이 최소한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아 2인의 의결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 될 여지가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뤄진 YTN 지분 매각 결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즉 법원은 현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가 개의요건인 ‘의사정족수’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합의제 의사기구로서 응당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참여 기준도 없이 위법하게 회의를 연 것이 큰 문제이고, 이런 기형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바로 방통위법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이고 위법한 회의운영 속에서 (현행 의결정족수에 따라) 2인만으로도 의결이 사실상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 바로 방통위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의 기본적인 차이도 인식하지 못한 채 오늘 무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과 같은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에서도 “법률상 실현가능성”과 “사실상 실현가능성”을 구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가능”이라는 표현만으로 이를 “합법하다”로 해석하고 있는지 기본적인 문해능력에 의문을 표하며, 참으로 통탄할 노릇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기본적인 법리 검토나 이해도 없이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잘못된 현행 구조에 대한 비판을 자신들의 면죄부로 삼는 아전인수식 해석에 낯 뜨겁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 국민의힘은 이제 궁색한 말꼬리 잡기와 거짓선동을 그만 두십시오.
법원이 지난해 말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과 관련해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지난달 YTN 지분 매각 결정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지적하며 궁지에 몰리자, 국민의힘은 오늘도 궁색하게 말꼬리나 잡으며 거짓선동에 열심입니다. 어설픈 말장난으로 기형적인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를 유지하며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과 다름없습니다.
불법적인 2인 체제에서의 결정이 늘어날수록 탄핵사유가 될 위법성도 하나하나 더해지고 있음을 국민의힘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문구 하나하나에 집착하며 관심을 가질 생각이라면, 앞으로도 저와 야당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방송정상화 3+1법’ 통과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 단장 한 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