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을 국회의원 한준호] 그동안 특별법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의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4.06.13


전세사기 피해자의 지원과 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었던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1년 평가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작년 6월부터 시행한 소중한 법안입니다. 

특히 당초 정부안에서 피해자 요건을 완화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가하며 피해자의 지원을 위해 합의한 민생법안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이 부족한, 반쪽짜리라는 비판도 있었던 만큼 

오늘은 그동안 특별법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의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초석으로 삼아 피해자의 지원과 주거안정은 물론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439 서정프라자 402호

T. 031.970.1941     l     F. 031.97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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