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6.13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3일) 방송정상화3+1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발의했습니다.
방송정상화3+1법은 언론개혁TF(한준호·김현·곽상언·이훈기·한민수)가 역량을 집중하고 각계의 의견을 모아 준비한 법안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21대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3법’을 골자로 삼고,
‘MBC사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공포 후 즉시 시행’하도록 부칙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2인체제로 파행 운영중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4인 이상 위원이 참석해야 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의사정족수 요건을 명확히 한 ‘방통위 설치법’도 추가로 발의했습니다.
TF 단장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겨주신 박찬대 원내대표님,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TF 위원님들과 자문위원님들, 당론법안 추진과정을 함께 논의하며 오늘 발의에도 동행해주신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님, 진솔한 의견을 주신 언론인 여러분, 모든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3+1법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발의된 3+1법을 두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3+1법이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법안일 것입니다.
거부하면 다시 발의하고, 또 통과시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개혁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지치지 않고 나아갈 것입니다.
24.06.13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3일) 방송정상화3+1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발의했습니다.
방송정상화3+1법은 언론개혁TF(한준호·김현·곽상언·이훈기·한민수)가 역량을 집중하고 각계의 의견을 모아 준비한 법안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21대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3법’을 골자로 삼고,
‘MBC사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공포 후 즉시 시행’하도록 부칙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2인체제로 파행 운영중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4인 이상 위원이 참석해야 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의사정족수 요건을 명확히 한 ‘방통위 설치법’도 추가로 발의했습니다.
TF 단장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겨주신 박찬대 원내대표님,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TF 위원님들과 자문위원님들, 당론법안 추진과정을 함께 논의하며 오늘 발의에도 동행해주신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님, 진솔한 의견을 주신 언론인 여러분, 모든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3+1법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발의된 3+1법을 두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3+1법이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법안일 것입니다.
거부하면 다시 발의하고, 또 통과시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개혁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지치지 않고 나아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