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을 국회의원 한준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해 왔던 권익위가 오늘(10일), 드디어 긴 침묵을 깼습니다.

24.06.10


[권익위가 날려먹은 174일이 아깝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해 왔던

권익위가 오늘(10일), 드디어 긴 침묵을 깼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겁니다.


본질을 한참 비껴나간, 참으로 엉뚱한 결론입니다.

사안의 핵심은 ‘명품백’이 뇌물인지의 여부입니다.

권익위는 뇌물 여부를 명쾌하게 답하지도 못하고

규정의 미비를 핑계로 에둘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영부인은 공직자가 아니기에 뭐든 받아도 됩니까?

세금으로 연 국가행사에 참석해 존재감을 드러내고,

순방길에 동행하며 공적 역할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다던 바로 그 날에

‘남북문제에 나설 것’이라며 의지를 드러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부정청탁을 조심해야 할 위치 아닙니까.


고작 그 결론을 내리는 데 장장 174일이 걸렸습니다.

신고처리기간 ‘60일’을 훌쩍 넘기며 질질 끌어오다가

마침 오늘 대통령 내외의 순방길을 가볍게 만들어 준

국민권익위원회는 대체 무슨 기관인지 모르겠습니다.

‘반부패 총괄기관’이라는 수식어가 허무하기만 합니다.


“이제 공무원 배우자에게 주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어느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없더라도 저희는 그런 것 안 받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몰라도 뇌물죄까지는 못 피할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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