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을 국회의원 한준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으로!

24.06.18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으로!

오늘 국회에서 모두의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개정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누구나 평등하게 이동할 권리를 향한 우리들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제22대국회 개원 첫날, 국회 1호법안으로 서미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주신 것은 매우 뜻깊습니다. 

누구나 교통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물론, 아동, 임산부, 노약자, 외국인 등 다양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정확히 인식하고 함께 고민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명절마다 온라인으로 표를 예매하느라 귀성대란이 일어나고, 

경사로 설치도 규정을 어긴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으로 꼭 전부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편히 교통을 이용하고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이해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A.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439 서정프라자 402호

T. 031.970.1941     l     F. 031.97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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